심폐지구력과 관계없단 지적에
38년만에 ‘키의 절반’ 기준 폐지
38년만에 ‘키의 절반’ 기준 폐지
가슴둘레가 작아도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을 선발할 때 가슴둘레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흉위(가슴둘레)가 신장(키)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슴둘레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시행 이후 38년 만이다.
국민안전처는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체형이 변화한데다 가슴둘레와 심폐지구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라도 인식 못 하는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에 주어지는 가산점은 1%에서 3%로 상향되고 응급구조사 2급에 가산점 1%가 신설됐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산점 3%를 받게 됐다. 반대로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2012년 1월에 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가산점 규정이 삭제됐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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