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2015.5.11. 연합뉴스
가슴둘레(흉위)가 작아도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선발 때 가슴둘레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흉위가 신장(키)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8년 이후 38년 만이다.
이번 조처는 서구화한 식습관 등으로 체형이 변화한데다 가슴둘레와 심폐지구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또,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라도 색각 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색각 이상은 증상 정도에 따라 약도, 중등도, 강도(색맹)로 나뉘지만 그간 소방관 신체조건 제한 규정에는 이런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에 주는 가산점을 1%에서 3%로 올리고, 응급구조사 2급에 가산점 1%를 신설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산점 3%를 받게 됐다.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2012년 1월에 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가산점 규정을 삭제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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