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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현아 성매매 단정 못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16-02-18 11:17수정 2016-02-18 13:27

미스코리아 출신의 탤런트 성현아(41)씨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성매매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성씨가 상대 남성과 결혼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금전만을 목적으로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는 성매매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우 성현아. 연합뉴스
배우 성현아.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17일 스폰서와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씨는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던 ‘마담뚜’인 강아무개씨로부터 재력가 채아무개씨를 소개받고 2010년 1~3월 모두 5000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호의로 돈을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거나 성교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성씨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이 성교 등을 전제로 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만났다”는 채씨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씨를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판단이었다. 성씨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성씨 쪽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엔 채씨로 특정돼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었다면, 성교행위 이전 및 성교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채씨로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결들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성씨가 채씨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채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씨가 전 남편과 이혼해 별거하고 있었고, 채씨가 “성씨가 결혼도 생각하고 자신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으며, 강씨도 “성씨가 내게 채씨가 결혼상대로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한 점을 받아들였다. 채씨가 성씨에게 옷을 선물하기도 하고 만나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도 성씨가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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