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신체검사’ 허위사실 유포한
7명에 700만~1500만원 벌금 선고
“박 시장 재선 막으려…죄질 무거워”
7명에 700만~1500만원 벌금 선고
“박 시장 재선 막으려…죄질 무거워”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17일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해 양씨 등이 제기한 의혹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등에 주신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그해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아들의 병역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기자와 보도책임자 등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소은 원낙연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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