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촛불집회에 구경갔다 체포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28)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5월27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연 촛불집회에 참석해 15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서울 모전교에서부터 을지로로터리, 회현로터리 등 도로를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그는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서울광장 부근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가 시위대와 함께 도로 점거 행진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사진에는 체포되기 전까지 박씨가 도로 점거 행진을 한 모습이 찍혀 있지 않는 등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갔으나 이미 끝난 상태였고, 시간이 늦어 집에 돌아가려고 경찰들이 터준 통로를 따라 시청광장으로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체포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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