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사진 연합뉴스
해외부동산 명목으로 5억원 가로챈 혐의
대법원이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나한일(61)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아무개(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는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안 좋았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동인베스트먼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금 운영을 총괄한 나씨의 형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