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김경준(50) 전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피해 주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씨가 회사가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4월 옵셔널캐피탈(1994년 설립)의 주식을 사들여 대표이사가 된 뒤 2002년까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회사돈 319억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징역 8년·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2002년 옵셔널캐피탈은 상장폐지당했다. 원고들은 이 회사의 주주들로 김씨의 불법행위로 상장폐지돼 주식을 팔 수 없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주주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해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상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김씨가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모두 2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해 주가가 정상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그 사실이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주식을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고, 외국인 투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도 원고들은 주식을 취득하는 사정도 있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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