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에서 숨진 형 위로금 지급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가 6.25전쟁 이후 북한지역에서 숨졌더라도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아무개(92)씨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형이 강제징용 후 북한에서 사망한 것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 보다 3살이 많은 강씨의 형은 1943년5월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 동원됐다가 해방 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사 결과 형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강씨는 형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강씨의 형이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다”라며 위로금 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형은 제헌헌법 당시 조선 국적을 취득했으며 설사 북한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북한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씨의 형은 국외로 강제 동원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형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해 그 형제자매인 원고가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유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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