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오른쪽 셋째),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서해성 작가 등 진보개혁 성향의 인사 11명이 3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1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도움이 될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구팔팔응원단’ 결성을 선언하고 지원 대상 후보 2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박승화
유종일 KDI 교수 징계 부당 판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유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 개혁과 소득 분배 정책을 만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2년 6월 유 교수가 학교 승인 없이 대외 활동을 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고,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수위가 낮아졌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함상훈)는 “유 교수의 대외 활동은 학자로서 학문적 연구 결과나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연구원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연구원의 명예와 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대외활동 지침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유 교수가) 준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은 일반 대학과 달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현안에 대한 시각을 개진하는 경우 (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해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유 교수가 학교 쪽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일부 정치활동이 내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대학원 소속 교수들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연구원 또한 원고의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 활동을 승인한 바 있다”면서 “대학원 교수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견해가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유 교수가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4월 총선 출마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구구팔팔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것은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학교 쪽의 주장은 인정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맡을 고법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고, 징계 수위를 낮추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뀌는 경우에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취소되는 쪽으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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