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은 구민에 10만원 상품권
복지부, 협의 대상인지도 몰라
서울·성남엔 소송 불사와 대조
복지부, 협의 대상인지도 몰라
서울·성남엔 소송 불사와 대조
서울 노원구가 이달 금연에 18개월 동안 성공한 구민들에게 일종의 보상금으로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2014년 시작해 최근 대상을 확대한 사업으로, 정부 논리대로라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대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원구는 2일 보건소 금연클리닉 센터에 등록한 구민 중 18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시작한 이 사업은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구민의 금연 기간이 1년, 2년째를 넘길 때마다 현금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가, 최근 18개월 금연자에게도 문화상품권 10만원 상당을 더 주기로 변경했다. 소득, 연령, 직업유무 등과 무관하게 1인에게 최대 30만원가량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번달 ‘18개월 금연자’가 처음 나타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주민 8019명 중 12개월 동안 담배를 끊은 609명에겐 전체 6090만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다. 지원금은 관련 조례를 마련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로 충당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금연 의지를 강화하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어 더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 실시 이후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2배가량 증가한 상태다.
정부는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복지제도를 막겠다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복지제도 협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서울시 청년활동비, 성남시 청년배당 등에 대해선 소송도 불사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타 지역의 복지사업에 대해선 협의 대상인지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될 법도 하다.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계자는 이에 “사업의 성격상 사회보장제도의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금연 성공자에게 현금성 급여가 나간다면 협의 대상인 건 맞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구조 등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모니터링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최예린 임인택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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