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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분적인 도로 점거, 교통방해 아냐”…대법, ‘희망버스’ 참가자 무죄

등록 2016-02-01 16:49

대법원이 4차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의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 행진 중 일부만 도로 전체를 점거한 것으론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24)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8월28일 전국금속노조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연 ‘희망만들기 깔깔깔-만민공동회’(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8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독립문역에서부터 경찰청과 서울역을 거쳐 남영동까지 미신고 옥외 집회시위를 벌이며 2시간 반 동안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유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선고했다. 2심도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시위 중 전차로를 점거한 시간은 28분에 불과해, 시위가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집회 이틀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행진시 2개 차로로 이용하라”는 내용의 조건 통보서를 주최자인 금속노조 대표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지 않고,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대로 우편함에 투입한 것은 적법하게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편도 4차로를 전부 점거해 시위를 벌인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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