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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2년6개월 확정

등록 2016-01-31 20:04

대법,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됐다.

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과 수강생, 힙합 동아리 소속 학생, 세계수학자대회 사무국 여직원 등 7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08∼2009년 피해자 2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이었고, 피해자들이 범인을 알고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소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1심은 “인재 육성의 장이 되어야 할 상아탑에서 재학생 1천여명이 교수의 엄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강 전 교수는 수학과 여자 대학원생(24)을 강남의 한 와인바로 불러내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고,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으로 일할 때는 사무국 여직원(24)과 술을 마신 뒤 공원에서 강제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강 전 교수는 200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일하며 여러 권의 수학 대중서를 펴낸 유명학자였으나, 그의 상습추행 사실은 2014년 11월에야 검찰 수사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대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강 전 교수를 면직하고 사표를 수리하려다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자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파면 처분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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