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전 교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엑스(X)’가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됐다.
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과 수강생, 힙합 동아리 소속 학생, 세계수학자대회 사무국 여직원 등 7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08∼2009년 피해자 2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이었고, 피해자들이 범인을 알고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소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까지 포괄해 상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인재 육성의 장이 되어야 할 상아탑에서 재학생 1천여명이 교수의 엄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 전 교수는 24살인 수학과 여자 대학원생을 강남의 와인바로 불러내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고,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으로 일할 때는 24살 사무국 여직원과 술을 마신 뒤 공원에서 강제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강 전 교수의 상습추행은 2014년 11월 검찰 수사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대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강 전 교수를 면직하고 사표를 수리하려다가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자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파면 처분했다. 강교수는 200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일하며 2014년엔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을 역임하고, <축구공 위의 수학자>, <수학의 유혹> 등 대중서를 펴낸 유명학자였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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