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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세계 7대 경관 투표서 부당이득”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판결

등록 2016-01-28 22:01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달라는 전화·문자 투표에서 케이티(KT)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케이티새노조는 내부고발자인 이해관(52) 전 케이티 노조위원장을 속히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케이티새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려 3년에 걸쳐 진행된 법정다툼 끝에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케이티의 해고조치는 부당한 것이라는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며 “대법원 복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당시 진행된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해 “케이티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이득을 취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신고 직후, 케이티는 그를 출퇴근에만 하루 평균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지역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씨는 같은해 10월 허리통증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이씨에게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통원 치료를 받느라 같은해 11월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출근한 뒤에는 공익신고자 관련 시상식이 있다며 이틀간 1시간 일찍 퇴근하기도 했다. 그러자 회사 쪽은 무단결근·조퇴 등을 이유로 이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이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며 케이티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티는 “이씨의 신고는 공익신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난해 5월 “케이티의 전화투표는 국내에 설치된 지능망을 통해 수신된 후 해외 통계 서버로 결과가 전송됐지만 요금고지서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표시됐다”며 “케이티의 요금 체계상 일반적인 국제문자 요금은 건당 100원임에도 150원이 부과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의 결론도 같았다. 2심은 “케이티는 신고 내용이 공익 침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침해 행위의 여부는 공익신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이 경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을 때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지난 3년여의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양심적 제보가 헛되지 않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혔다. 이어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민영화 이후 수익 경영에 눈이 먼 케이티 낙하산 경영진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케이티가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고, 복직 뒤에도 회사의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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