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공개변론
‘첨예한 공방’ 이어져
‘첨예한 공방’ 이어져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이란 반박이 첨예하게 맞섰다.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으므로 2012년 5월 이 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기준을 강화했다.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그 대상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여야 합의)로 한정했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이수 재판관은 청구인 쪽에 “헌재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19대 국회에서 상당수의 쟁점 법안이 통과됐고, 북한인권법 등도 합의를 해나가는 등 18대 국회보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질문했다. 이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나선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은 “헌법에는 상임위에 대해선 일언반구 표현이 없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상임위의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 본회의에서 법안을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청구인 쪽에 “입법부 다수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입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룰을 정해놓고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권한쟁의 형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하자, 주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이 되기 어렵다고 봤는데 선거에서 이겨버렸다”며 “다수가 어떤 사정으로 권한을 침해당하면 오히려 권한쟁의로 구제받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이수 재판관이 피청구인 쪽에 “다수의 독재를 막기 위한 가중 다수결(3분의 2 찬성)이 소수의 독재를 만들어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보조참가인인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의 대리인 조상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소수당의 입법 참여를 보장해줄 것인지는 가치 판단의 문제다.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소수당의 입법 판단을 반영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