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아무개(73·무직)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현관에서 시끄럽게 짖는다며 피해자 한아무개씨의 포메라니안 애완견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찼다. 코에 큰 상처를 입은 애완견을 치료하는 데 비용이 140만원가량 들었다.
피고인 최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개가 이빨을 드러낸 채 짖으며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완견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무너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애완견이 양쪽 뒷다리의 장애로 제대로 뛸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완견의 얼굴을 차는)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애완견이 이빨을 드러낸 채 짖으며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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