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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 87% “‘폭력 남친’ 전과 공개 클레어법 도입 찬성”

등록 2016-01-25 13:50

#1 대법원은 2014년 마약을 투약한 뒤 내연녀(30)의 치아를 뽑고 왼쪽 안구와 두피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아무개(36)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마약범죄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와 한 차례의 벌금형, 특수절도죄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폭력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다.

#2 수원지검은 지난해 8월 원룸에서 내연녀(31)와 생활비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암매장한 김아무개(36)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데이트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잔혹해지는 가운데, 데이트 폭력을 막으려면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한국판 ‘클레어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제 연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데이트 범죄자’의 70% 이상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연구위원 등이 지난 19일 내놓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성폭력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전과자는 76.6%였다. 전과가 없는 초범은 10명 중 2명꼴밖에 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교제 상대방 선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예로 들었다.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자친구는 과거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 영국은 2012년부터 지역 경찰이 현재 또는 새로운 연인에 의해 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연인의 폭력전과를 공개해줄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이 교제 상대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권리’와 경찰이 사전에 그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 요청이 없더라도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영국에서 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가 인권보호법 등을 준수해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처럼 철저한 기준을 두고 전과정보를 공개한다면 범죄피해예방이란 공익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실제 교제경험이 있는 19살 이상 성인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데이트 폭력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전과조회를 허용하는 것에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다. ‘전적으로 찬성’은 38.8%로 찬성 견해가 전체의 86.8%였다. ‘인권문제가 있으니 반대’는 9.8%, ‘전적으로 반대’는 3.5%였다.

교제경험이 있는 19살 이상 성인남성 응답자 2천여명 중에서도 ‘전적으로 찬성’이 22.5%,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이 40.2%로 여성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찬성 견해가 더 많았다.

연구진은 “영국에서와 같이 철저한 준수 지침 하에 전과 정보 공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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