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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2심도 패소…다시 ‘법외노조’ 처지

등록 2016-01-21 19:10수정 2016-01-21 22:24

항소심 “해직교원 포함 안돼”
전교조, 대법원에 상고 방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에 맞서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효력을 잃게 돼 전교조는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됐던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고용부는 교원노조법(제2조)이 현직 교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전교조가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빼고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며, 2013년 9월23일 이 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해직교사 9명을 탈퇴시키라고 명령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부는 같은 해 10월24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해직 교원이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해,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결사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후속조처를 요청하겠다”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조처와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전정윤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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