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평가 결과 발표
막말·자백강요 등 사례 지적
징계받은 검사를 ‘우수’ 선정
“신뢰성에 의문” 목소리도
검찰 관계자 “변호사 일방 주장”
막말·자백강요 등 사례 지적
징계받은 검사를 ‘우수’ 선정
“신뢰성에 의문” 목소리도
검찰 관계자 “변호사 일방 주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사평가제’를 통해 우수검사 10명을 처음으로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변협은 “검찰의 폐쇄적인 수사 및 기소 과정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검사평가제를 도입했다. 법관에 대한 평가는 2008년부터 이뤄져왔다. 변협은 438명의 변호사들이 제출한 1079건의 평가서를 토대로 우수·하위 검사를 선정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공판 실태를 담은 사례집을 펴냈다.
사례집에는 막말·자백 강요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 사례가 등장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일이다. 검사가 강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이 입증돼 무고 혐의를 벗었다. 피해자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평가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고, 가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오히려 피해자를 기소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야 했다”고 적었다.
수사 검사가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하거나 휴대폰과 필기도구를 수거하는 등 조력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판 검사들에 대한 평가에선 부실한 재판 준비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뽑힌 10명의 우수검사 가운데 최근 징계를 받은 검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검사는 지역에 있던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외부 인사로부터 2회에 걸쳐 14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법무부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하위 검사 10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따로 통보하기로 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와 대립하는 변호사가 ‘검사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변협에서 미리 평가 내용을 검찰에 전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개했다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서영지 김지훈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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