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왼쪽)가 1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회압박 논란
열흘전 ‘법률시장 개방법’ 수정의견
전체회의 상정보류 뒤 또 찾아와
법사위원장, 대한변협 반발에
“대사관이 자국 불이익 판단때
항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열흘전 ‘법률시장 개방법’ 수정의견
전체회의 상정보류 뒤 또 찾아와
법사위원장, 대한변협 반발에
“대사관이 자국 불이익 판단때
항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18일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을 찾아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난 7일 리퍼트 대사 등 주한외교사절들이 이 위원장을 면담한 뒤 법안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에서 그가 다시 법사위원장을 면담하자, 변호사 단체들은 “주권을 침해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법안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되, 그 안에서 외국로펌의 지분과 의결권을 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18일 성명을 내어 “4개국 대사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앞세워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국 로펌을 위해 국내 로펌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의 성명은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가까운 법안을 처리하고도, 같은날 오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리퍼트 대사 등으로부터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뒤 전체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주권침해 논란이 일자 이상민 위원장이 해명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만나 “지난 7일 법안소위 심의 때는 법무부가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해 통과시켰지만, 당일 주한외교사절이 찾아와 ‘에프티에이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해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정부 부처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문제의 법안은 계속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권침해’라는 변호사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외국투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현지 대사관이 해당 국가에 항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가 된 법안의 내용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대형 로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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