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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집회 소음, 일반 국민도 수용 의무”…사내 농성 노조간부 무죄

등록 2016-01-15 11:56

대법원이 회사 안에서 79일간 천막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했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부득이한 것으로 일반인들도 수용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내 집회가 불법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중식(42) 금속노조 에이브이오(AVO)카본코리아 지회장과 윤종화(51)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이브이오카본코리아는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프랑스 계열 자동차 부품업체다.

금속노조 산하 카본코리아 지회는 2010년 만들어져, 2011~2012년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카본코리아 노조가 2013년부터 다수 노조가 됐고 단체교섭 대표도 맡게 됐다.

2013년 3월26일 윤 지부장과 최 지회장은 카본코리아 노조가 회사와 잠정 합의한 단협이 개악됐다며 회사 내 공터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79일간 아침 출근시간 20분, 점심시간 30분 동안 회사 정문 앞 또는 회사 내 천막에서 스피커로 노동가요를 틀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다. 법정에서 회사 쪽 증인들은 “집회 소음으로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협력업체와 통화하기가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장미옥 판사는 최 지회장에겐 벌금 70만원, 윤 지부장에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회사가 카본코리아 노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했음에도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천막농성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 지부장에 대해선 “천막농성이 단체교섭을 위한 쟁의에 해당하지 않아 윤 지부장이 회사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인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영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닌 범위에선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쪽이 집회 소음을 측정한 적이 없어 소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특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이 집회 신고를 했고, 이들이 벌인 집회나 설치한 천막으로 직원들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노조가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 안에서 시위를 벌인 것도 무단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전부터 노조활동을 위해 수시로 회사를 출입해왔고, 사건 당일 회사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지 않았으며, 천막농성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지부장에게 적용된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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