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으로 징계받은 서울시 1호 공무원인 구청 간부가 소송을 통해 복직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습니다”며 “‘공직자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그는 “박원순법은 이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만든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강령적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해도 서울시 직원 모두가 엄정하게 지켜가야 한다.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송파구 국장급 공무원인 ㄱ씨를 해임했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한 박원순법에 따라 처분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ㄱ씨에 대해 1심에 이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도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경위가 수동적이며, 송파구도 처음에 경징계 의견을 낸 걸 보면 서울시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지난 4일 ㄱ씨는 본래 부서로 복직했고, 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부정청탁 관행과 비리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법리적 다툼과 함께 필요하다면 의회를 통해 새로운 입법 요구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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