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교육감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8) 전남도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순천대 기숙식당 운영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6월 교육감 당선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 2명과 산학협력업체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순천대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천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도 추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확정했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 수수와 업무추진비 900만원 횡령, 관사 구입비 1억5천만원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횡령·배임죄에 벌금 1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추진비 9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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