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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동행 거부 음주운전 의심자 경찰서로 끌고 가면 강제연행”

등록 2016-01-13 12:1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의사에 반해 경찰서 입구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은 강제 연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주아무개(55)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5월 새벽 5시께 전남 장성군 장성경찰서 북일파출소 경찰관 2명은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있는 주씨를 임의동행해 파출소에서 조사했다. 피해 여성으로부터 주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들은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장성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관들이 장성경찰서 입구에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가자고 권유했지만, 주씨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며 동행을 거절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이끌었다. 피고인은 경찰의 3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도로교통법에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주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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