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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투자정보 부실 고지’ 증권사 책임 엄격히 판단해야”

등록 2016-01-07 11:25

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아무개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해운은 8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한 달이 지난 2011년 1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 투자자들은 재무상태 등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적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며 유상증자를 주관한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사들 책임을 30%로 보고 1억91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책임비율이 20%로, 배상액은 1억2551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권사들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원심에서 용·대선의 매출비중과 보유 선박 수 거짓 기재와 같이 증권사들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착오거나 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분쟁의 대상이 됐던 내용은 대선계약에 따른 수입 전망, 2~3개월 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기재 등이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 등에는 ‘차입금 비중이 과중하고 대선료 회수가 불확실해 유동성 악화 상태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예측정보에 해당해 발행시장에서 공시할 의무가 없고 투자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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