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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약사범 ‘20년간 택시기사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등록 2016-01-04 12:00수정 2016-01-04 13:55

술집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거리에 손님을 기다리는 빈 택시들이 줄을 서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술집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거리에 손님을 기다리는 빈 택시들이 줄을 서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헌법재판소가 마약사범은 택시기사를 20년 동안 할 수 없도록 한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내년 6월말까지 마약사범의 택시운전면허 취득 금지 기간을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종전대로 형집행 종료 뒤 20년간 택시기사를 할 수 없다.

헌재는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형집행 종료 뒤 20년 동안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나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에 2017년 6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2005년 경기 성남 분당 스튜어디스 택시 살해사건 등 택시기사 범죄가 늘어나자, 국회와 정부는 2012년 2월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2년간 여객 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중에서 택시운전기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함께 있고, 그동안 택시기사 범죄가 자주 일어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마약사범은 징역을 살고난 뒤 2년이 지나면 버스기사는 할 수 있지만, 택시기사는 20년동안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청구인은 마약관리법을 위반해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한 뒤, 20년간 택시 운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른 청구인은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산 뒤 9개월간 택시 기사로 일하다가 자격 취소를 통보받았다.

헌재는 “20년이란 기간은 법률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며, 타 운송수단 대비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란 장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마약범죄는 국가와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 마약류 사범은 재범률도 높아, 관리와 감독은 장기간에 걸쳐 요구된다. 20년이란 기간을 설정한 것은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입법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마약류의 의존성, 중독성 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음에 비추어 법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해당 마약류사범의 중독성이나 재범가능성 등이 결코 적지 않으며 택시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정신건강이 결여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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