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를 공모한 황아무개(78)씨는 벌금 700만원, 최아무개(63)씨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1991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와 이사장을 맡아오다 2004년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아 재단 이사직을 그만뒀다. 예식장 임대업 등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여비와 교통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취소처분 취소와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각각 2008년 5월과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황씨 등은 2011년 9월 피해자 오아무개, 길아무개씨를 만나 “박 전 이사장이 행정소송에서 곧 승소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다. 3개월 안에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것이니 임대보증금으로 3억원을, 임대료로 월 1천만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고 제안해 돈을 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박 전 이사장도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황씨는 그해 10월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2300만원을 받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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