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뒤에 재단 소유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9300만원을 뜯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를 공모한 황아무개(78)씨에겐 벌금 700만원, 최아무개(63)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1991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와 이사장을 맡아오다 2004년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아 재단 이사직을 그만뒀다. 예식장 임대업 등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여비와 교통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은 2차례에 걸쳐 취소처분 취소와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각각 2008년 5월과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사장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황아무개, 최아무개씨와 함께 피해자 오아무개, 길아무개씨를 만나 “박 전 이사장이 행정소송에서 곧 승소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다. 3개월 안에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 것이니 임대보증금으로 3억원을, 임대료로 월 1천만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고 제안해 돈을 받았다. 박 전 이사장도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씨와 황씨는 그 해 10월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23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엔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피해자들 또한 이런 사정을 모두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박 전 이사장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굳이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따랐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박 전 이사장 등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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