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자금법 금지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2017년 6월30일까지 법개정해야
2017년 6월30일까지 법개정해야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3일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2017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현재 법안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기업·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정치자금법 31조에 의해 계속 금지된다.
정치자금법 6조는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당 후원 제도는 애초 1980년 도입됐다가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여파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린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폐지됐다.
헌재는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 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 후원금을 허용하더라도 익명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 내역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을 청구한 이성화(54) 옛 진보신당(현 노동당) 전 사무총장 등 10명은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2013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청구에 당대표가 참여했던 정의당은 “그동안 정당정치의 앞길을 막고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포퓰리즘 악법인 오세훈법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된 것으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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