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3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할 수 없게 됐는데 “의료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 황아무개씨와 광고업을 하는 안아무개씨는 2013년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 없음’이란 문구가 적힌 광고 펼침막을 설치하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받고, 같은 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의료법(56조 등)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갖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의료 분야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이 매우 커,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이나 검사 등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광고 규제는 필수인데, 헌재가 의료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지훈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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