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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과장광고 우려 나와

등록 2015-12-23 19:47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3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할 수 없게 됐는데, “의료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 황아무개씨와 광고업을 하는 안아무개씨는 지난 2013년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 없음”이란 문구가 적힌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받고, 같은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의료법에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갖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는 민간기구인 의사협회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열은 행정권에 의해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다며,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관이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의사협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등 심의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민간심의기구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것까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헌재가 우려하듯 정부가 각 협회의 심의 업무에 관여하는 일은 전혀 없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의료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검열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료 시민단체들도 헌재 결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의료 분야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이 매우 커,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이나 검사 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의료광고 규제는 필수인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의료 현실을 잘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훈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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