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과장광고 피해” 우려 나와

등록 2015-12-23 17:18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내렸다. 앞으로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할 수 없게 됐다.

청구인은 지난 2013년 “최신 요실금 수술. 부작용 없음”이란 문구가 적힌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의료법에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사협회가 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지만,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관이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의사협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등 심의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의료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므로, 일정한 의료광고에 한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제가 ‘술집 여자’라고 밝힌 이유는…” 부산 여성 시민 인터뷰 1.

“제가 ‘술집 여자’라고 밝힌 이유는…” 부산 여성 시민 인터뷰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2.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단독]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 기록물’ 보존 조치 요청 3.

[단독]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 기록물’ 보존 조치 요청

이젠 광화문 가는 응원봉...헌재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 집회 4.

이젠 광화문 가는 응원봉...헌재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 집회

[단독] ‘내란’ 윤석열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5~6명 윤곽 5.

[단독] ‘내란’ 윤석열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5~6명 윤곽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