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내렸다. 앞으로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할 수 없게 됐다.
청구인은 지난 2013년 “최신 요실금 수술. 부작용 없음”이란 문구가 적힌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의료법에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사협회가 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지만,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관이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의사협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등 심의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의료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므로, 일정한 의료광고에 한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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