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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예금 찾은 직원들, 반환해야”

등록 2015-12-20 19:42수정 2015-12-20 21:04

대법, 부산2저축은 직원·친인척 상대
예보가 낸 소송서 원심깨고 파기환송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예금을 찾은 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에게 예금액 일부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이 은행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부인의 소’에서 원고인 예금보험공사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위법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17일 영업정지를 당했다. 자회사 부산2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했고 결국 이틀 뒤인 19일 영업정지됐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들은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16일에서 18일 사이 친인척과 일부 고객에게 이를 알려 예금 인출을 유도했다. 직원들은 자신이 넣어놓은 예금도 빼냈다. 심지어 영업시간이 아닌 밤 10시나 예금주가 은행을 찾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내줬다. 이렇게 찾아간 돈은 적게는 5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2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5000만원을 모두 웃돌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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