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6일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가 눈물을 흘리며 국회 앞에 섰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를 도입하라고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선 데요, 이 법은 ‘신해철법’, ‘예강이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작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전예강(10)양과 가수 신해철씨의 이름을 땄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됐을까요? 왜 윤원희씨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글·기획 고한솔기자 sol@hani.co.kr 사진 김성광기자 flysg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