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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순잡역·일용인부·일용잡급직…“노동자 무시 깔린 표현들 바꿔야”

등록 2015-12-15 19:42수정 2015-12-15 22:07

국회서 ‘노동차별용어 개선’ 토론회
단순잡역조무인부, 잡역부, 일용인부, 일용잡급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신분의 노동자를 관리규정이나 조례 등에서 일컫는 명칭들이다. 이런 용어들은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표현들이어서 일터에서 이들 노동자의 고용여건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전문연구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문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노동용어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다”며 “노동분야처럼 이해관계의 양 당사자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북 김제시의 무기계약 노동자 관리규정에서 단순노무원을 설명하는 항목은 “…현장근무인력과 방문 민원인 안내 등 단순잡역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라고 돼 있다. 김 연구원은 “업무 자체에 대한 경시와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부지부장은 “17년 전 학교급식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일용잡급직이라고 돼 있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조리종사원, 학교회계직, 교육실무직원을 거쳐 이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부른다”며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급식 종사자를 ‘어이’ ‘아줌마’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박춘규 민주연합노조 김제시지부장은 “시가 예전엔 환경미화 노동자 임금을 인건비가 아니라 ‘재료비’로 책정하는가 하면, 사람을 줄일 때도 정원 감소가 아니라 ‘정수 삭감’이라고 한다”며 “내 노동의 가치가 물건 취급 받거나 하찮은 것으로 평가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원규 조사관은 “일시사역인부니 단순잡역보조업무니 하는 노동경시 용어들은 그 이름짓기와 사용 자체가 평등권 침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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