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교사직에서 해임당한 진영옥(50)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여자상업고교 교사였던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직위해제됐다. 지난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이 나자 제주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진 교사는 즉각 도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진 교사는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지난해 3월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을 맡은 제주지법은 지난 2월 “노조 전임자여서 파업결의 참여로 교사 직무수행이나 대국민 신뢰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당연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이 항소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도 1심을 그대로 인용해 지난 8월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진 교사는 광주고법의 결정으로 올해 9월1일부터 자신의 마지막 부임지였던 제주여상에서 6년 만에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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