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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언론인·교사 적용 두고…“과잉 금지”vs“규제 필요”

등록 2015-12-10 21:52수정 2015-12-10 22:27

‘김영란법’ 첫 공개변론

청탁금지법 위헌여부 놓고
헌재서 변협-권익위 공방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의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첫 공개 변론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렸다. 법안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국기자협회 등과 이 법을 지지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쪽은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양보 없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다양한 민간영역 중 언론과 사립학교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부분이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2013년 권익위가 만든 민간산업 분야 청렴도 지수를 보면 건설업이 제일 낮고, 방송통신미디어와 교육 부문은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왜 언론과 사학만 포함시켰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쪽 대리인인 안영률 변호사는 “언론과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관련된 민감도가 큰 영역이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선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반면 국민들이 건설업을 직접 접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쟁점과 양쪽 주장
김영란법 쟁점과 양쪽 주장
반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청구인 쪽에 “민간영역은 아예 규율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언론·교육 분야보다 공익성이 더 높은 민간부문을 같이 넣으면 문제가 없어지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청구인 쪽 대리인인 김재식 변호사는 “평등성 원칙을 지킨다고 민간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묶는 것은 법체계상 불가능하다. 민간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기준에 맞춰 민간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청구인 쪽에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에서 민간영역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폭넓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청구인 쪽 대리인인 하창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는 영국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 제공을 처벌하지 않고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청탁금지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법”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시하는 조직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이수 재판관은 처벌 기준 금액이 3만원 이상으로 소액인 점 등을 들어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대규모 적발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 쪽 안 변호사는 “대가성 입증이 미흡해 무죄로 선고된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 의식 변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경찰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관들은 법안을 반대하는 청구인보다 법을 지지하는 권익위 쪽에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 때문에 재판관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은 지난 3월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포함한 조항은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영란법은 위헌결정 등이 나지 않는다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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