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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회식뒤 사고에 업무상 재해 엇갈린 판결

등록 2015-12-08 19:50

강요없이 자발적 과음 땐 ‘불인정’
동료들과 2차 노래방서 추락사고
“회식때 잦은 위험으로 보기 힘들어”

부서 회식 때 스스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콜센터 상담원인 김아무개(47)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서울 용산구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노래방으로 2차를 갔다. 큰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발판을 밟고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해 골반과 엉치 척추뼈에 골절상을 입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차 회식 참가자 30명 중 13명만 2차로 노래방에 간 점을 들어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2차를 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선 김씨가 이겼다. 서울고법은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참석자 다수가 과음을 한 상태로 김씨가 자발적으로 만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팀이 받은 상금으로 2차 비용을 결제했고 13명이나 참석해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선 “김씨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과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했고, 회식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으로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면서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귀갓길 무단횡단 사망은 ‘인정’

집에서 3㎞ 떨어진 거리서 사고사
“불합리한 퇴근방법이라 볼수없어”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아무개(당시 22살) 하사관의 어머니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하사는 2013년 1월 부대 동료들과 서울 강남에서 저녁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박씨는 자신의 집과 직선거리로 2.9㎞ 떨어진 곳에서 택시에서 내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뒤,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심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목적지가 집이었는지 불분명해 귀가를 위해 이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단횡단한 것은 순리적인 귀가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박 하사가 귀가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는 등의 사정으로 사고 지점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통행이 뜸해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뤄지는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기 때문에 무단횡단했다는 점만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퇴근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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