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최로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복면을 쓰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대 징역 1년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안상돈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3일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대응 지침을 발표하면서, “공소장에 복면 착용 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복면 착용 사실을 구속 사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흉기나 도구를 사용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면 재판 때 구형 형량을 가중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도구의 종류에 사다리와 밧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화염병·쇠파이프·대나무봉·각목 등이 대상이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수법,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최대 징역 년까지 추가해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시위 참여시간, 발생 시각(야간 여부), 발생 장소(도심 주요도로, 관광지 인근) 등을 구형 가중 요소로 추가하기로 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뒤 장기간 도피했을 때도 가중요소의 최대치를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도피사범의 검거와 검문에 다수의 경찰력이 동원돼 치안공백이 발생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배가 내려져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소방관과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사범 또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복 착용 경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만 이런 지침을 적용해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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