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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인섭 교수 “‘백지구형’은 잘못된 관행…임은정 검사가 옳다”

등록 2015-12-03 16:52수정 2015-12-03 17:07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한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린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임은정 검사는 검사로서 적격인가 부적격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래 적격심사는 부패검사, 진짜 무능검사를 7년 후 퇴출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악화 구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양화 구축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임 검사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우수 검사로 표창을 받았고, ‘도가니 사건’에서 나쁜 자들을 혼내어 국민은 물론 검찰 내부로부터 검찰 신뢰 높였다고 인정받았다”며 “그런데 독재시대에 사법살인, 사법오판한 사례를 바로잡는 과거사 사건에서 검찰 상부에서 시킨대로 ‘백지 구형’ 않고 ‘무죄 구형’했다고 징계받았다”고 썼다.

그는 특히 “‘무죄’면 무죄라 해야지, 검사 자기는 모르겠으니 법관이 알아서 판결해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며 “틀린 것은 관행이고 임 검사가 옳은 거다. 질책받아야 할 것은 책임회피성 백지 구형을 하도록 한 검찰 상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박형규 목사의 재심 사건에서도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백지 구형’(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내는 것)을 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었다. 검찰은 당시 “부장검사의 지시로 진보당 재심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넘겨졌는데도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한 교수는 “정직 4개월 징계를 받고 임 검사는 징계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1심에서 승소! 항소심에서 승소! 지금은 대법원 계류 중”이라며 “검찰로서는 존심 상하겠지만, 이 정도면 진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임 검사가 아니라, 그를 징계한 법무부임이 자명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끝으로 “임 검사에 대한 징계, 부적격 판정은 임 검사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검찰이 그만큼 문제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라며 “이런 검찰 앞에, 우리 국민의 인권보장이 되겠는가? 정의와 원칙대로 살아가려는 검사를 내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로부터 제대로 인권보장을 받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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