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농민 백남기(68)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민변은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씨 가족의 요청으로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이다.
민변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동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며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아 3주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