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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은정 검사, 검찰 상부 ‘백지 구형’ 지시 거부로 유명

등록 2015-12-03 14:34수정 2015-12-03 17:08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진보당 간사 재심 무죄 ‘소신 구형’으로 중징계
여기자 성추행 연루 이진한 검사 경고처분에 반발
“징계받지 않을 신체접촉 기준 뭐냐”통신망에 글
김수창 면직 처분엔 ‘法無部’ 표현 써가며 성토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으로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임 검사는 난임 문제로 병가 중인 상태다.

임 검사는 부산 남성여고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2001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임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법무부가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했다.

임 검사가 검찰 외부에도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내는 것)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일 때문이다. 임 검사는 2013년 5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소장에서 “검찰에서 유죄를 전제한다면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해야지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로 실체적인 내용이 없이 법원에 판단을 넘기는 백지 구형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과 서울고법 2심 모두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임 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 왔다. 임 검사는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이진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검찰이 경고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폭력 사건에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4년 8월엔 길거리 음란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법무부가 면직 처분해준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法無部·법이 없는 부)”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 훈령에서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이 김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행위를 중징계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 검사는 현재 난임 문제로 지난 9월부터 병가를 낸 상태다. 임 검사는 원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병가를 냈지만, 자신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간 것을 알고 12월까지 병가를 1개월 연장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임을 이유로 병가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격심사 기간이라 먼지털이 사무감사를 덜 당하려면 업무로부터 무조건 도망가라는 충고를 받기도 했고 일 때문에 아이의 축복이 없나 싶기도 했고. 여러 이유로 하반기에 병가를 냈어요”라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최근 시험관 시술이 실패해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아이가 오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버리고 다시 시험관시술을 기다리는 우울한 시간. 위로받고 싶어서 경주로 가을 여행을 왔다가 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한인섭 교수 “‘백지구형’은 잘못된 관행…임은정 검사가 옳다”

▶‘우수 검사’ 뽑힌 임은정 검사 내쫓으려는 검찰, 왜?

▶임은정 검사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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