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범국민대회’ 신고
경찰, 주최 달라져 ‘허가’고심
경찰, 주최 달라져 ‘허가’고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오는 5일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계획했던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경찰이 금지 통고하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염형철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농에 이어)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집회조차 연이어 금지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연대회의 이름으로 집회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좀더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차 민중총궐기’ 대신 ‘범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5000여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 쪽에선 연대회의가 ‘불법·폭력 가능성’(집시법 5조) 때문에 집회 금지통보를 받았던 전농 등과 비슷한 내용으로 집회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주최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집회 허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김양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은 “11월14일 집회와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 시위’를 앞세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5일 범국민대회는 경찰과 일부 참가자 사이 격렬한 갈등이 불거진 지난달 대회와는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평화집회를 막는 폭력적인 공권력이나 시위 참여자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미 평화집회 원칙을 밝힌 전농, 민주노총 등과도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종교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불교·기독교·성공회·원불교·천도교 등 종교계는 이날 아침 회의를 열어 전날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제시한 ‘평화의 꽃밭’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방준호 박태우 기자 whorun@hani.co.kr
관련영상 : 반헌법적 막말 퍼레이드, 범국민대회 집회시위, 안대희 전 대법관 총선 출마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