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 시도에 제동
헌법재판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9 대 0’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13명이 당선되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진영에서 터져 나온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총의 주도로 학부모·교사 등 2450명이 지난해 8월 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심판 청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는 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받을 권리·자녀교육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에 학부모만이 아니라 학부모가 아닌 유권자까지 투표하는 것이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교육감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하여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공동체 전체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끝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하여 교육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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