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신중론
4심제 위헌논란 피하기 위해
대법원 “대법원 안에 설치” 제시
법안심사소위, 신중론·반대론 우세
4심제 위헌논란 피하기 위해
대법원 “대법원 안에 설치” 제시
법안심사소위, 신중론·반대론 우세
대법관의 상고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추진중인 대법원이 대법원 안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의원들이 많아 소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24일 국회 법사위에 보고한 상고제도 개선안 보고서를 보면, 대법원은 재판조직을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대법관 4명씩 3개의 소부로 이뤄진 ‘대법관부’(대법원장 제외) △상고법원(신설)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고법원을 대법원과 별도로 둘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돼 헌법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애초 상고법원안은 국민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관부에서 사건을 심사한 뒤 대법관부와 상고법원 중 어느 쪽에서 사건을 담당할지 결정하도록 했다. 수정안에선 중형 선고 사건, 주요 공직자 수뢰 등 사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건 등을 대법관 필수 심판 사건으로 추가했다.
대법원은 ‘직권 이송명령제’를 도입해, 상고법원에서 심리를 하다 판례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건을 판결 전에 대법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법감정을 존중하면서, 별도 법원 설치로 인한 4심제와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신중론·반대론이 우세했다. 현재 법사위 제1소위 의원 8명 가운데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의원은 2명(홍일표·임내현)뿐이다. 이한성·김도읍·김진태·서기호 의원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전해철·서영교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소위에선 한 명의 의원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법안이 법사위 본회의로 올라가기 어렵다.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은 “상고법원 사건으로 분류된다면 기존 판례에서 벗어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막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대법원이 직권 이송명령을 내리는 것은 상고법원 법관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전원합의체를 형사와 민사로 나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임재주 법사위 전문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관들에게 최종심을 받는 상고법원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상고법원보다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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