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한겨레 신소영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 업체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원심인 서울고법 행정8부는 지난해 12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명령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했는데, 홈플러스 등은 이 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등에서는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뤄져 대형마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처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선 “이 사건처럼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수단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영업시간 등의 규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큰 반면, 이로 인해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구청들이 조례를 제정해 밤 12시~아침 8시에 영업하지 말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라고 통보하자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폭이 적지 않겠지만, 중소유통업자나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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