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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년활동비 50만원’ 놓고, 서울시-정부 ‘힘겨루기’ 본격화

등록 2015-11-13 19:35수정 2015-11-13 22:13

서울시의 ‘청년활동비 50만원’을 놓고 정부가 공식 제동을 걸면서 서울시와의 정책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일 해당 사업은 일자리 정책으로서 정부 입장과 상관없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정부가 “협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사업이다”
“법 따라 협의해야 하는 대상”
서울시에 공문 보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2일 서울시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초 ‘취직을 못해 사회 밖으로 내몰린 청년 3000명을 우선 대상으로 2~6개월간 월 50만원의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청년표 매수” “포퓰리즘”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활동비 지원이 일자리 정책이라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 “크게 보면 사회보장사업”이라며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 것이니까 크게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일자리정책이다”
“공모 거쳐 지급…다 주는것 아냐”
박 시장, 시행 방침 재확인

반면, 박 시장은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과의 공개토론까지 거론하며 시행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협의 대상이란 주장에 대해) 누가 그런 상상력을 갖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나 협조 없는 독자적인 복지제도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서울시를 제재할 방법은 거의 없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변수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해당 예산만큼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제처도 ‘협의’를 ‘동의’로 유권 해석해, 사실상 ‘사전 승인제’가 된 상태다.(<한겨레> 10월13일치 9면).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서울시를) 제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가 협의요청 응하지 않아도
교부세 감액 말곤 방법 없어
복지부 “제재 말할 단계 아냐”

서울시는 복지부의 협의 요청에 대해 “청년활동비는 공모를 거쳐 지급되는데 누구에게나 주는 것처럼 오해한 것 같다. 관련 상위법이 없어 정부 정책 사각지대의 청년을 위해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로 지원하기에 정부와 따로 협의할 필요는 없다”며 “복지부 요청에 대해선 추가 법적 검토를 거쳐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지자체와 복지부가 협의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 과정을 통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가 ‘불수용’하더라도 서울시가 시행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내년 서울시가 편성한 사업 예산 90억원만큼 서울시 보통교부세를 깎을 명분이 생긴다.

원낙연 이창곤 음성원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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