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철도 비리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 단양)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4선인 송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시절 철도 납품업체 에이브이티(AVT)의 이영제(56) 대표한테서 호남고속철도 공사 납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회사에 근무하던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만나게 해준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500만~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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