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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가니’ 상처 여전한데…대법 “시효 지났다”

등록 2015-11-08 19:50수정 2015-11-08 22:01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청구 시효가 지났고, 수사상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피해자 쪽의 상고를 받아들여 법리 검토를 했으나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000만원대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을 겪은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 발생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5년)가 지났다고 봤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1·2심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은 부분만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소설가 공지영씨가 2009년 <도가니>라는 소설을 출간하고, 2011년 같은 이름의 영화가 개봉돼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2005년 가해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과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행정실장 김아무개(66)씨를 재판에 넘겼고, 2013년 징역 8년이 확정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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