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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원 지하철 신체접촉’ 성추행일까…대법, 무죄 확정

등록 2015-11-06 11:24수정 2015-11-06 11:32

tvN, 성추행 조작방송 물의
tvN, 성추행 조작방송 물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일수도”
성추행범 몰린 20대 ‘무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20대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지하철이 혼잡한 상황이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이아무개(29·무직)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4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여대생 이아무개(20)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을 나온 경찰은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이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그를 따라 동인천 급행열차를 탔다. 단속 경찰은 이씨가 한 여성을 추행하려 했으나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쳐다보자 놀라 구로역에서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같은 기차의 전동차 서너칸 앞쪽으로 달려가 다시 올라탔다. 이때 피고인 이씨가 여대생 이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이씨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해 추행했다는 것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의 법정 진술이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피해자가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조서에 원래 엉덩이 스치는 느낌만 쓰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너무 약하다. 성기 부분을 쓰라’고 해서 썼다”고 진술한 것에 주목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성추행범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서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생각한 데는 경찰관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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